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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업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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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 09:49 조회 : 1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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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금) 멘토컨설팅 사진


경기도에서 공동주택법에 소속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생각나는 마을이 컨소시업의 형태로 지원하여 선정 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의제발굴을 멘토님과 함께 진행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선정되어 

5.14.(수) 오후 생각나는 마을대표님과 센터가 함께 교부서류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다가구 지역 주차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 주체들과 간담회와 워크숍을 가진 예정인데 쉽지 않지만 잘 해 나가실 거라 응원합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체 사업은 공동주택법에 소속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다가구, 원룸단지, 빌라 등)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센터와 컨소시업의 형태로 운영 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서의 문제(쓰레기 문제, 층간소음, 주민간의 갈등 등)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에 관심이 있으신 마을은  센터와 소통해 주세요. 지원가능한 사업을 연결해 드립니다.     





함께 가는 오늘의 한 걸음 화성마을자치센터

화성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 송현중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중심상가길 28-18 MG빌딩 6층 6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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